[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인정을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 관련 증거, 진술 등을 통하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방한 글 내지 내용들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글 내용을 확인하여 상담자 분의 경우 오픈된 게임방 등에서의 반복적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은 정통망법상 "모욕 또는 정통망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담자분의 경우 실명을 언급하지 않아 특정성 여부에 관한 입증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의 경우 사이버 모욕죄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방향과 입증 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조력을 받고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모욕죄는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합니다.
3. 모욕죄 내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비방의의도,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등이 인정될 소지가 많은 사안으로 보여,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고소장작성, 고소인조사동행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신속한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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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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