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 가능성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온라인 게임 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 가능성

온라인 게임내 누구나 볼수있는 외치기 채팅으로 저의 닉네임을 특정하여 도배 채팅을 했습니다. 채팅의 내용에는 제가 게임 내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의 뒷담을 하고 다니니 주의하라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고소가 성립 되나요? 게임상 서버내 동일 닉네임 사용이 불가하며 상대방이 채팅시 저의 닉네임과 캐릭터 서버까지 특정한 내용이 있으며 당시 게임 내 이미지 스크린샷이 증거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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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인정을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 관련 증거, 진술 등을 통하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방한 글 내지 내용들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글 내용을 확인하여 상담자 분의 경우 오픈된 게임방 등에서의 반복적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은 정통망법상 "모욕 또는 정통망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담자분의 경우 실명을 언급하지 않아 특정성 여부에 관한 입증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의 경우 사이버 모욕죄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방향과 입증 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조력을 받고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모욕죄는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합니다. 3. 모욕죄 내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비방의의도,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등이 인정될 소지가 많은 사안으로 보여,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고소장작성, 고소인조사동행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신속한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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