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구공판 결정 후 진행 방법에 대한 안내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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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구공판 결정 후 진행 방법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카촬죄 피해자입니다 구공판 결정 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합의 관련 연락이 없었다는 건 피의자 쪽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할까요? 또 재판에 참여해 직접 진술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참여하는게 좋을까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어렵네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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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형사소송의 피해자는 형사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성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5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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