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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제가 임차 중인 오피스텔에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기 2개월 전 퇴거의사 밝혔고, 1개월 남은 지금 시점에서 보증금은 돌려주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라 가압류 액수가 크고 체납된 세금도 많은데(국세청에서 저희 집으로 압류 잡힌건 아직 없습니다. 세금 관련 내용은 임대인과 통화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통한 강제경매로 넘기는게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시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고 보증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다세대주택인데, 일부 몇세대만 제외하고 동일 소유주입니다.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계약 만기 후에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지, 소송을 진행할지 고민입니다.... -소송을 고민하는 이유는 임대인의 상황상 재산에서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미비하거나 거의 없다고 보이고, 경매를 진행하는 방법뿐인 것 같은데 압류로 인한 경매와 제가 소송을 진행하여 하는 강제경매에 차이가 있을까요? 피해를 줄이려면 어떤걸 먼저 고려해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