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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가 알바모집 사이트에서 광고 대행업으로 블로그든 어떤 sns에 주어지는 홍보물을 올릴 때 마다 건당 금액으로 지불하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했고, 지원 후 합격 통보를 받아 근무계약서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 사업자 등록증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출하였고, 사내 세무사가 세금 관련 처리를 한다고 하여 의심없이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제출함 첫 근무를 하려는 중,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자신의 블로그든 뭐든 홍보물만 올리면 건당 몇천원을 지급한다는 게 의심이 들기 시작하여, 단 1건도 올리지 않고, 단 1원의 금액도 받지않고 업무를 하지 않고 그만두었습니다. 몇 개월 후 국세청에서 거래하지도 않은 과세(3000만원)와 세율,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해 379만 6200원의 고지세액 안내문이 도착하였습니다. 즉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 후 세무서로 가서 사실관련 상담 및 조사서를 작성 후 귀가 2024년 6월 10일 회사 지역인 마포 세무서에서 거래사실확인요청서를 받고 거래사실이 아예없어서, 안내 내용대로 상기거래는 가공거래임을 확인함이라고 작성하려는 순간 이런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음을 정보검색으로 인지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세금 사기를 당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거래사실확인요청서에 상기거래는 가공 거래임을 확인함이라고 쓰고 제출해야할까요? 제 무지함으로 당한 사건입니다만, 하지도 않고 얻은 적도 없는 공급가액이 잡히고 도용당한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당장 12일까지 세무서는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