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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남편과 상간녀 문제로 이혼 하였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보았고. 남편은 다수의 명 여자들과 상간을 하였고 상간 증거로 어쩔수 없이 친구들의 도움으로 불륜녀와의 불륜 현장을 잡았습니다. 모든건 증거자료를 위함이고. 하지만 전 상간녀들을 고소 하지 않았고 남편과 이혼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조정시 남편과 전 향후 이 사건 혼인및이혼과 관랸하여 서로에게 재산분활,위자료,금전적인 청구을 하지않고, 일체의 민사,형사,가사등 일체의 소를 제기 하지 않으며 불륜으로 인한 상간녀 4명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 하지 않는다. 라고 마무리가 되었으며, 2년이 지난 현재 전남편과 상간녀로 공동주거침입, 카메라촬영, 제공 총 3가지로 역고소를 당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친구들을 고소 하였고 상간녀는 저를 포함 친구들 고소하였고 4월에 주거침입/카촬로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성교육 40시간과 신상정보등록10년이나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고 너무 말도 안되서 현재 정식재판 청구를 했고 합의시도를 해보았지만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원하였고 ,최대 조율 했는데 600을 바랍니다..! 합의 없이 재판을 하게 되면 선고유예는 받을수 없을까요? 저도 저지만 친구가 힘들어 하고 있고 합의를 보는게 어떨지 원하고 있습니다. 합의시 선고유예를 무조건 받을수 있는건가요?? 합의 결렬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얼마나 감축 시킬수 있을까요.. 곧 재판이 열립니다. 합의를 보는게 나을까요.. 도무지 답이 내려지지 않아 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