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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합의시 선고유예 가능성에 대한 상담

21년 남편과 상간녀 문제로 이혼 하였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보았고. 남편은 다수의 명 여자들과 상간을 하였고 상간 증거로 어쩔수 없이 친구들의 도움으로 불륜녀와의 불륜 현장을 잡았습니다. 모든건 증거자료를 위함이고. 하지만 전 상간녀들을 고소 하지 않았고 남편과 이혼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조정시 남편과 전 향후 이 사건 혼인및이혼과 관랸하여 서로에게 재산분활,위자료,금전적인 청구을 하지않고, 일체의 민사,형사,가사등 일체의 소를 제기 하지 않으며 불륜으로 인한 상간녀 4명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 하지 않는다. 라고 마무리가 되었으며, 2년이 지난 현재 전남편과 상간녀로 공동주거침입, 카메라촬영, 제공 총 3가지로 역고소를 당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친구들을 고소 하였고 상간녀는 저를 포함 친구들 고소하였고 4월에 주거침입/카촬로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성교육 40시간과 신상정보등록10년이나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고 너무 말도 안되서 현재 정식재판 청구를 했고 합의시도를 해보았지만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원하였고 ,최대 조율 했는데 600을 바랍니다..! 합의 없이 재판을 하게 되면 선고유예는 받을수 없을까요? 저도 저지만 친구가 힘들어 하고 있고 합의를 보는게 어떨지 원하고 있습니다. 합의시 선고유예를 무조건 받을수 있는건가요?? 합의 결렬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얼마나 감축 시킬수 있을까요.. 곧 재판이 열립니다. 합의를 보는게 나을까요.. 도무지 답이 내려지지 않아 괴롭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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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21년이면 이미 간통제가 폐지된 이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상간녀를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간통이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위자료청구를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굳이 간통현장을 촬영하는 등의 직접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상간자의 집에 침입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와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그렇게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가 되어서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 범죄의 측면에서 보면 상간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며 질문자님과 일행이 성폭력처벌법상의 죄를 저지른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셨다고 했는데요. 정식재판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아니면 청구할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식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 할지라도 선고유예를 받을 확률은 희박합니다. 선고유예 자체가 매우 희소하며, 선고유예가 가능하려면 경미한 범죄라야 하는데 카메라촬영죄와 같은 범죄는 죄질이 나빠서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는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합의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상정보등록기간은 10년이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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