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청구와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소송/집행절차상속

상속분할청구와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 방법

23년 11월 9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과 제가 공동상속인이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상태입니다 모는 채무없는 없고요 부동산(아파트 1채 시세 약 6억, 오피스텔 2채 시세형성 안되있음)과 예금(약 1억 7천만원)을 남겨놓고 돌아가셨고 부동산은 형과 50%씩 지분으로 분할되었고 현재 등기는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형과 어머니가 저와 상의없이 사망신고전(23년 11월 25일) 아빠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뱅킹으로 23년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5일동안 예금전액을 어머니와 형 개인계좌로 50%씩 나누어 이체하였고 24년 5월 중순경 저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전 아버지의 전체예금액 규모를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24년 5월 31일이 상속신고마감일인데 형이 5월 31일 마지막날에 상속세신고를 저와 상의없이 신고한상태며 상속신고서를 확인해보니 예금의 50%를 제가받은것으로 전가해 신고했는데요 전 한푼도 받은게없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대략 8개 물건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셨던것으로 알고있고 돌아가시기 몇년전 5개 물건이 처분된것으로 알고있는요 이번일을겪다보니 형과 어머니가 뭔가 더 숨기고있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번일로 어머니와 형과의 관계가 영원히 틀어졌고 이대로 무마시키면 어머니의 유산마저 형에게 넘어가게됨을 확신하게되 현재시점에서 소송을통해 아버지 재산이라도 법대로 마무리짓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의를하려 대화를 했는데 말이통하질않았고요 현재남은 부동산은 50%로 마칠생각이고(부동산은 형과 구두협의) 50%의 예금을 돌려달라 어머니에게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며 상속신고된채로 세금만물게생겼습니다. 이에 아버지의 생전 처분된 부동산 자금흐름과 예금 50%에관한 상속분할, 회복청구 소송을해야할것같습니다 필요한 모든 자료는 준비된상태입니다(제2금융권 제외)

2024년 6월 10일 작성됨조회수 270
#금융
#등기
#부동산
#사망
#상속
#상속분할
#상속세
#상속신고
#세금
#신고
#아파트
#오피
#오피스텔
#유산
#이혼
#인터넷
#임대
#재산
#지분
#채무
#휴대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