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1. 질의에 대한 답변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고소는 고소권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이른바 '공동고소'의 경우, 각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해서 한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 후 수사 진행 과정은 위임장 유무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장 제출 형식보다는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단체 고소 경험이 많습니다.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고소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맺음말
고소의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나는 피해자니까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단편적인 사실관계, 잘못된 죄명으로 신고를 하면, 수사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수사관의 잘못된 법적 판단을 초래하여 고소 기회가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를 잘하는 변호사가 고소도 잘합니다.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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