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선고일을 일주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증거자료와 녹취가나와서 제출할려는데 변호사는 선고기일 연기도3번했고 변론재개신청도 2번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제출한 증거외에 또 다른증거가나왔는데요..미리제출하고 변론재개신청 넣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선고일당일에 판사님께 제출하면 더 좋을까요? 제 마음은 급한데 변호사님은 할 일다했다는 식으로 소홀하십니다..ㅜㅜ 의견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