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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대인이고 세입자 부부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할 당시에 반려동물 금지 특약을 넣고 계약을 했습니다. 세입자 부부가 서로 다툼이 있는데 와중에 세입자가 제게 배우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전에 세입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가족의 반려동물을 잠깐 돌봐주겠다는 말을 했었고 저는 잠깐 봐주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 허락했습니다. 근데 현재 세입자 부부 사이에서 나온 얘기로는 배우자가 제게 키우는 걸 허락받았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저는 잠깐 돌봐주는 걸 허락한거지 키운 걸 허락한 적이 없는데 세입자의 배우자가 제가 허락했다고 주장하며 너무 이전에 전화로 이야기 했던 일이라 명확하게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돌봐주는 걸 허용한거지 키우는 걸 허락한 적이 없는데 이 상황에서 반려동물 금지 특약을 어겼으니 세입자와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돌봐주는 걸 허용한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걸 허락했다라고 인정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