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금지 특약과 임대 계약해지 가능성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반려동물 금지 특약과 임대 계약해지 가능성

제가 임대인이고 세입자 부부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할 당시에 반려동물 금지 특약을 넣고 계약을 했습니다. 세입자 부부가 서로 다툼이 있는데 와중에 세입자가 제게 배우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전에 세입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가족의 반려동물을 잠깐 돌봐주겠다는 말을 했었고 저는 잠깐 봐주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 허락했습니다. 근데 현재 세입자 부부 사이에서 나온 얘기로는 배우자가 제게 키우는 걸 허락받았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저는 잠깐 돌봐주는 걸 허락한거지 키운 걸 허락한 적이 없는데 세입자의 배우자가 제가 허락했다고 주장하며 너무 이전에 전화로 이야기 했던 일이라 명확하게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돌봐주는 걸 허용한거지 키우는 걸 허락한 적이 없는데 이 상황에서 반려동물 금지 특약을 어겼으니 세입자와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돌봐주는 걸 허용한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걸 허락했다라고 인정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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