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거래로 인한 고통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실제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도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행의사가 있었으나 나중에 실수 등이 있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형사고소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랜덤박스는 '확률'의 영역이므로 사기성을 인정하기 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개수, 예를들어, 몇 개를 보내주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있었거나 새 옷이라 명시하였다면, 이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는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혹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무분별한 인터넷 정보 뒤지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직접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셔서 명쾌한 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