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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받았는데 저는항소하지않고 검사측에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를받았는데 공소내용은1심과똑같았고 양형부당으로 피해자가 엄벌탄원한다는내용이였습니다 제가초범이고 집앞에한번찾아갔썻고9번정도 문자했습니다 잠정조치기간에,, 집앞에찾아간건 사건의발달이였고잠정조치기간이아니였습니다. 판결이 바뀔확률이높나요? 6년동거한 연인관계였고 제가3년넘게뒷바라지 다하고 같이지내는동안에도 제가생활비며다 대며 살아왔습니다 제가가족이랑 한동안 안보고지내서 많이의지하며지냈써서 이런일이발생한거같습니다 많이반성하고있고 다음부터이런일이없도로하겠다는 반성문도1심때제출했습니다 2심때도 똑같이 탄원서랑 제출하면댈까요? 심적으로너무힘들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