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초3 하교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입니다.
6/5에 사건(청주지방검찰청 "2004형제 0000호") 구약식 결정 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엄벌탄원서를 작성해서 내고 싶은데, ()안에 있는게 사건번호가 맞는지, 탄원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번호, 탄원자의 인적사항 말고 꼭 작성해야 하는 양식이 있나요?
이미 검찰에서 법원으로 구약식 결정을 한 상태이므로, 법원에 법원사건번호를 문의하신 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 번호는 검찰 사건번호입니다.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사건명, 탄원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시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탄원서의 내용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1. 약식 기소 되었다면 관할 법원인 청주지방법원 약식 재판부에 사건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에 사건 번호 및 약식 재판부가 어디인지 문의하신 후, 통상 법원 민원실에 해당 사건 번호의 사건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사건번호, 탄원자의 인적 사항 이외에 특별히 작성하셔야 할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