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상표권 침해와 손해배상 처리 방법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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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상표권 침해와 손해배상 처리 방법

원고로부터 23.11.20일 메일 받았으나 확인하지 못했음. 23.11.27 원고쪽에서 보낸 등기를 받지 못해 반송처리됨 나중에 메일 확인하여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삭제하여 판매하지 않았음 상품삭제후 원고측에는 손해배상에 관련하여 답변하지 않았음. 24.6.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손해배상 등기 받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4년도 부터 스마트스토어 모든 상품을 내려놓은 상태 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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