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 내 채팅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이 섞인 욕설을 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일단 고소를 당한 사실을 형사님께 전달 받고 나자마자 바로 피해자분에게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연락처를 여쭤보았고 다음 날 피해자분에게서 동의를 받았다고 개인연락처를 받고 그 때부터 합의 관련 언급은 없이 자필 사과문을 비롯해 꾸준히 사과를 드렸습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리신 거 같아 합의 얘기를 꺼냈더니 합의 의사는 없다고 하시다가 설득하여 합의 하는 걸로 됐는데 수입이 없는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해서 합의가 불발이 된 채 경찰 조사 첫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수입이 없는 대학생 신분이다보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감당 할 수 있는 선이 300만원이라 최대 300만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매달 50만원씩 12개월 동안 총 600만원을 보낼 것을 요구 했습니다 합의금이 600만원이면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합의금을 3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보다도 큰 금액이라 변호사님을 선임하려는데 만약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나서도 상대방이 합의금 600만원을 고수하여 합의금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인 300만원을 초과해서 합의가 계속 안 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완전히 포기해야할까요..? 고소인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한 동안 게임에 손도 대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600만원 보상도 고려해보려 했지만 그 이후로도 한달동안 꾸준히 일일 평균 6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 이상 게임을 꾸준히 즐겨온 정황이나 저에게 욕설을 들을 때 제가 썼던 워딩 중 하나를 자기 아이디를 검색하면 나오는 아이디 검색 사이트에 스스로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며 자기소개를 한다거나 희화화 하며 즐기는 등 호소하는 피해의 정도가 실제와 다른 정황들이 많은데 이 점들이 합의금을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