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 업무상 배임 가능성에 대한 상담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횡령/배임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상 배임 가능성에 대한 상담

1. 대단지 아파트 관리소장이 22.10.14일 개인이 운영하는 복합기 대리점과 구매계약을 맺고 240만원짜리 복합기를 구매했어요. 2. 이 복합기 구매건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적이 없고 입대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으며 구매내역을 관리비고지서나 게시판에 공개한적도 없습니다. 3. 약 1년8개월이 지나 동대표 자체검토때 발견되었으며 지자체에 신고해서 복합기 구매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4. 구매영수증은 있고 영수증과 물건은 동일모델이 맞지만 인터넷 가격보다 100만원이상 비싸게 구매했습니다. 5. 아는 업체와 구매계약을 맺고 비싸게 사온것으로 추측하는데 배임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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