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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시설(포스코, 정유사, 보안, 방산 업체 등) 입사시 신원조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건법 관련 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하였는데, 해외여행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벌금형은 범죄이력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아니라도 합격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위반사항이 미국 비자 발급에 영향이 있을까요??(esta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