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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처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전 회사에서 고소를 해왔는데 증거는 제가 개인 메일로 회사 자료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회사 자료를 개인 메일로 보낸 이유는 퇴사 이후 남은 인수인계를 위한 것이었고 그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동종업계에 취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었고 증명하려면 압수수색이나 디지털포렌식? 그런걸 하면 될까요? 남은 직원을 생각해서 별 의미없이 한 행동이었는데 당황스럽네요.. 하여튼 회사 자료 일부를 제 메일로 보낸 사실관계는 맞지만 제가 그 회사에 근무한건 6개월 정도이고 신입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고 생각도 못했고 외부로 유출하거나 동종업계에 취업해서 그 자료를 사용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전화와서 경찰 조사 받으러 오라고 했고 2주 뒤 참석해야 하는데 변호사를 먼저 선임을 하는게 맞을까요? 검찰에서 기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 참석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