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목적으로 받은 돈과 증여세 관련 문제 | 세금/행정/헌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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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목적으로 받은 돈과 증여세 관련 문제

올해부터 한달에 한면 약 780만원 상당의 돈을 아버지께서 제 통장으로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6개월동안 약 4680만원) 해외 근무셔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 생활비 목적으로 주셔서 생활비로 쓰는중인데 혹시 증여세 관련 문제가 있을까요? 일부 돈은 모아서 제 통장에 저금중인데 부모님에게 다시 드릴예정입니다 (가정사가 있어 부모님 통장에 돈을 모을수가없습니다) 지금까지 모은돈은 약 600만원입니다 앞으로 근 2~3년동안은 제가 부모님의 돈을 받아 일부는 저금하고 일부는 계속 생활비로 쓰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저금한 돈을 다시 돌려만 주면 크게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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