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저는 채권자이고 금전소비대차 공증작성하였고,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신청하여 현재 은행 가압류 중입니다. 채무자가 이제서야 돈을 나누어 상환한다 하여 일차적으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하여 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이후 또 돈을 안줄시 제 기존 공증이 효력을 잃어버리는건 아닌지, 다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기존 공증으로 집행문 발급 및 언제든 다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