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중 부부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며, 재산을 늘리는데 누구의 기여가 큰지, 가사노동 및 육아는 누가 했는지, 맞벌이 부부인지, 양가 지원의 규모는 어떠한지, 일방이 재산을 탕진하거나 과소비 등으로 재산형성에 부정적영향을 끼친 바가 있는지 등을 종합해 기여도를 결정하고, 이혼 후 누가 열악한 경제적 지위에 있는지, 이혼 후 소득원이 있는지 등 부양적 요소까지 참작해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2. 이처럼 재산분할 기여도는 서로간 소득금액 하나만 놓고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며,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되 질의자님의 경우처럼 혼인기간이 길고 분할대상재산이 크게 과다하지 않을 경우 전업주부라도 기여도가 50% 가까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3. 그러나 분할재산이 혼인이전 취득한 특유재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재산마련시 상대방 소득을 기초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오랜 혼인기간에 불구하고 상대방 기여도를 30%로 인정하기도 하며(부산가정법원 2019느합200048), 예외적 사례이나 분할재산이 과다하고 상대방의 과소비성향으로 재산유지에 기여한 바가 미미한 경우 오랜 혼인기간에 불구하고 10%의 기여도만 인정하기도 합니다(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1느합14).
4. 하지만 혼인전후 양가지원 등이 전혀 없이 20여년간 부부의 맞벌이 등 노력으로 현재 분할대상 재산을 일궜으며, 부부간 소득차이가 존재하나 가사 및 육아에 질의자님의 기여가 크다면 최소한 45-50% 가까이 기여도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도는 수학공식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똑같은 사례를 찾기는 어려우며 수치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재판부 판단으로 정해지므로 성실한 주장·입증을 해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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