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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와 가공공개에 대한 이해

행정기관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부분공개 아님) 결정을 내리고, 문서 원문이 아닌 임의로 원문에서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여 가공된 문서를 공개한 것을 공개라고 볼 수 있나요? 제가 보고싶었던 것은 문서 원문인데 제가 받은 문서는 내용이 현저히 빈약하고 보통의 공문서 형태가 아니라서요, 만약 원문이 아니라면 무효등확인심판을 통해서 다시 원문을 공개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심증이지 그렇다고 원문이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도 딱히 없거든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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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정보공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행정기관에서 정보의 일부만을 공개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행정쟁송을 통해 원문을 공개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프로필 클릭하여 정보공개청구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71436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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