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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부분공개 아님) 결정을 내리고, 문서 원문이 아닌 임의로 원문에서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여 가공된 문서를 공개한 것을 공개라고 볼 수 있나요? 제가 보고싶었던 것은 문서 원문인데 제가 받은 문서는 내용이 현저히 빈약하고 보통의 공문서 형태가 아니라서요, 만약 원문이 아니라면 무효등확인심판을 통해서 다시 원문을 공개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심증이지 그렇다고 원문이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도 딱히 없거든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