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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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로 지방소재 아파크 4000만원 전세계약을 체겨했습니다. (고사지원금 3900만원 + 본인부담금 100만원) 최초 2년 계약 후 (2023.03.01 만료) 문자로 1년만 연장하기로 합의 - 문자증거 있음 추후 임대인에게 직접 만나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옮겨야한다고 하니, 나가기 한두달 전에 말하면 빼주겠다고 약속 - 이부분 증거 없으나 문자 맥락상으로 합의했다고 볼 여지 있음 결론적으로 LH임대금 반환확약서 작성 후 올해 5.27 돈을 반환하기로 하고 퇴거하였음(새로운 집으로 이사) 그런데 임대인이 돈을 지금껏 갚고있지 않음 문자로 6.2 일요일까지 갚겠다고 하였으나 약속 파기 추후 임차인 친부가 전화하자 6.3 월요일까지 갚겠다고 하였으나 약속 2차파기 1. 지급명령서 작성시 소구금액에 LH지원금에 해당하는지? 2.사기죄로도 성립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