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1. 채권자(질문자)는 관공서/ 채권성질은 변상금 등입니다. 2. 채무자의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극재산(예금)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해당 은행에 전화를 하니, 기존에 저희 기관에서 압류를 걸어둔 사실은 있으나, 다수의 압류를 걸어두어(2018~2023년간 총 7회) 그동안(채무자 사망전) 추심이 불가능 하였고, 지금은 사망자의 계좌이기에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4. 채무자의 소극재산은 저희 기관 및 타기관에 1:2 정도 비율로 있습니다. (타기관에서 예금채권에 압류를 걸어두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5. 이 경우, 저희 기관에서 은행으로부터 압류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