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년 넘게 서로 아무말 없이 집으로 들어오던 통로를 오늘날에야 와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포장된 콘크리트 도로를 부수고 흙으로 메꾸는 행위로 인해 길 안쪽 지부에 있던 가정집 및 공장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딱 8평 정도의 땅에 대해서 합의를 위해 시세에 맞춰 가격을 제시했으나 그것의 두 배가 넘는 가격을 제시하는 것으로 인해 원만한 합의도 어렵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는
양 토지의 위치, 상태 등 요건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만약 오랜기간 타인 소유 토지를 통행하였다면
통행로로 사용한 사람은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써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이라고 합니다.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빠른 방법이나
통행지 분쟁 중 토지 매수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매수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소송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당장 통행하지 않을 경우 긴급하고 절박한 손해나 위험이 있다면
통행을 필요로 하는 토지의 사용자, 소유주는
법원에 대하여 미리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교통방해의 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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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