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장외거래와 보이스피싱 연루에 대한 상담 | 금융/보험 상담사례 | 로톡
금융/보험기타 재산범죄소송/집행절차

코인 장외거래와 보이스피싱 연루에 대한 상담

현재 저의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오픈채팅을 통해서 테더 코인을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의 자금 출처가 보이스피싱 자금이었고 최초 피해자의 신고로 제 계좌까지 동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핑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둔 상황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않는다' 는 판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걱정되는 점은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점인데요, 질문 1) 사업자 미등록은 사건과 별개의 문제이지 보핑과 관련이 없기때문에 승소할 것이다는 전문가 의견이 사실인가요? 만약 가상자산사업자가 없어서 패소할 경우 반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질문2) 아래 반박이 도움이 될까요?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이유 1) 원고를 통해서 매수는 할 수 있지만 매도를 할 수 없으며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는 없었으며 3) 가상자산을 장외거래를 통해 판매하였을 뿐 타인의 요청에 따라 코인을 이전하지 않았으며 4) 허가된 거래소를 통해 원고 소유의 가상자산만 보관하였으며 원고는 타인의 코인을 보관, 관리하지 않았으며 5) 1, 2 행위를 알선 및 대행하지 않았으며 6) 매수자의 신원과 거래소 트레이딩 내역과 매수목적 등을 확인하여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기에 중대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반박할법령 특정금융정보법 2조 하목 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54
#교환
#금융
#대통령
#등록
#매도
#매수
#법령
#보이스피싱
#사기
#사업
#신고
#오픈채팅
#자금세탁
#자금조달
#조달
#증거
#채무
#채무부존재
#채무부존재확인
#채팅
#코인
#판매
#피싱
#허가
#협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