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일한직장에서 임금체불로인해.퇴사했습니다. 작년8월까지 일했고. 퇴직하면서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사장이징징 대서 차용증받고 퇴사했습니다. 차용증내용은대충1년반안에. 못준급여및 퇴직금정산해준다고 매달일정금액주기로했는데 그또한밀리고있는상태입니다. 공증받으러가자고해도 핑계대고 해주지도않고있는상태입니다. 민사는어떻게하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님들의 도움이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