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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부당징계(해고) 소송시 월임금이 원래는 680만 주기로 하고는 620만 (계약서존재) 직장내괴롭힘에대한 위자료 1500만 부당전직 부당징계해고 소송을 하려는데 소가를 낮추고 싶습니다, 부당징계+위자료만 청구하면 나중에 승소시 임금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임금을 같이 청구하는게 낫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소가가 높아지고 지게 될 경우 타격이 클거 같아서요 다른데 근무하는게 불리한가요? 한번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통해 구제되어 복직 되었는데 다른 부서근무 하라고 하고 방도 안주고 진단서 갖고 면담 휴직 요청했으나 거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와 분리조치도 안해주고 무조건 무단결근이라고 한후 강제이행금 부과안되니 무단결근이라고 징계해고한것입니다. 사무장병원이라 행정부장이 알아서 해놓고는 대표 의사들은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고, 면담도 진단서들고 행정부장 방사선사랑 하고 자기네가 나가라고 하고는 강제이행금 안내게 되니 무단결근이라고 징계해고한겁니다. 임금체불된것도 있고 퇴직금도 덜 받았고 해고예고수당도 못받았고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취업방해 근로계약서미작성 등 노동청 진정(23.8) 십원도못준다 벌금내고 만다고하여 23. 12월 고소로 전환한것도 아직도 완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소득세 내주는 네트계약인데 소득세도 준다고하고는 안줘서 그것도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