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개업 관련해서 지분 투자 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A,B,C 가 투자를 진행 합니다
총 자본금 9,300만원에서
A의 자본이 5,000만원
B의 자본이 2,000만원
C의 자본이 2,300만원 들어갔습니다.
수익의 배분은 순수익에서 10%는 가게 운영비로 남겨두고 남은 90%에서 수익을 배분하려 합니다.
90%안에서 각자의 투자금에 맞게 퍼센테이지로 분배하는 계약서의 작성을 상담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분투자계약서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및 투자 계약서 작성 가능합니다.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업자문 및 민·형사 소송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