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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3학년인 자녀가 5월 30일 태권도 도장 (학원) 교습 중의 자유 시간에 도장 소유의 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다른 학생이 공을 뺏고자 발로 태클을 해서 왼손 새끼손가락에 골정상을 입었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4주 치료 진단으로 반깁스를 하였으며, 반깁스 풀고도 2~3개월은 재활하고 운동은 피해야 한다도 권고 받았습니다. 성장에 대한 손상 및 장기 후유증은 확률이 낮지만 당장 확인이 어렵고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태권도 도장에 사고 사실을 알렸더니 도장 측에서는 도장 내 CCTV 확인 결과 초등1학년인 가해 학생이 확인 되었다고 합니다. 태권도 도장에서는 관리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며, 보상으로 치료비는 도장의 단체 상해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나 도장 측 최소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인 조건이라고 합니다. 당시 도장에는 관장1, 사범1이 상주 중 이었고 관장은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 중, 사범1이 도장 내 교습/관리 중 이었으며 당시 교습생은 약 10여명 내외 였다고 합니다. 문1) 사고의 책임은 1. 태권도 도장의 관리책임, 2. 가해학생의 책임으로 생각 되는데 치료비 및 위자료는 태권도 도장에 청구해야 할지, 가해학생에게 청구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또한 도장에서 자기부담금을 언급하고 있는데, 치료비가 총 50만원을 넘지 않으면 보상이 어려운게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문2) 태권도 도장에서는 순수한 병원 치료비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병원 치료비 이외에도 상해로 야기된 불편함에 대한 피해 보상이 청구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제 자녀는 글씨 쓰는것만 오른손이고, 식사와 기타 활동은 모두 왼손이라 생활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또한 이번 상해로 다른 체육관련 교습도 2~3개월 중단해야 해서 피해가 큽니다. 이런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