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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을 준비중인데 급여에 전부 명령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확정은 아님) 채권사에 회생 진행중이다, 다음주에 사건번호 나오면 안내드리겠다 이야기 했는데 채권사 하나에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하겟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산이 아에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차량 X/ 주택 X / 예적금 X) 추가로 압류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다가 보험을 압류할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험의 경우 모친께서 계약자이시고, 피보험자가 저로 되어있습니다 (수익자는 모친) 이런경우에 채권자가 보험계약 압류가 가능한가요? 압류가 가능하다면 압류 사실 및 압류 서류가 모친께 전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