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험의 압류 가능성에 대한 상담 | 금융/보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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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험의 압류 가능성에 대한 상담

개인 회생을 준비중인데 급여에 전부 명령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확정은 아님) 채권사에 회생 진행중이다, 다음주에 사건번호 나오면 안내드리겠다 이야기 했는데 채권사 하나에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하겟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산이 아에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차량 X/ 주택 X / 예적금 X) 추가로 압류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다가 보험을 압류할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험의 경우 모친께서 계약자이시고, 피보험자가 저로 되어있습니다 (수익자는 모친) 이런경우에 채권자가 보험계약 압류가 가능한가요? 압류가 가능하다면 압류 사실 및 압류 서류가 모친께 전달되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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