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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건으로 고소했으며 피고인은 2개의 영상을 올려 저를 특정하고 피고인의 팔로워들을 이용하여 저를 1년동안 공격하였고 사이버불링을 당했습니다 위의 이유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담당 수사관이 배정됐지만 증거로 첨부한 영상, 사이버불링 정황 사진 을 보거나 읽어보지도 않았고 고소장조차 다 읽어봤는지 의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해당 영상들을 몇분 몇초에 무슨 말을 했는지 한국어로 번역해서 타임 스탬프를 적어달라고 하는데 유튜브 영상은 자동번역으로 한글자막을 만들수 있는데에도 저에게 이런걸 시킵니다 이래선 피고인이 출석했을때 조사에서 원활한 조사가 가능할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위의 상황에서 수사관 변경 요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외국인 고소건에선 영어를 어느정도 할수있는 수사관이 배정되기를 바라는건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