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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제 부대가 아닌 타부대(A부대) 파견생활중이며, 타부대 병사들과의 선후임 관계를 맺고 있으나 서로 친밀한 사이는 아닙니다.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A부대 병사들간의 불화가 지속되었고 저는 전혀 연관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임으로서 중간에서 중립적으로 도와주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2월21일 수요일 점심식사후 개인휴식시간때 후임 a가 제 생활관(1생활관)으로 찾아와서 2생활관에 저의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노트가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타부대에 왜 제 개인정보가 있는지 의아하여 후임 a를 따라 2생활관으로 이동을 하여 노트 뒷장에 제 주민번호와 이름같은 개인정보가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이후에 알고보니 후임a와 불화가 있는 후임b의 관물대에서 꺼낸 후임b의 노트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노트에는 후임b의 개인적인 글들도 함께 있었다는데, 저는 그 내용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였고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이기에 관심도 두지 않고 찝찝한 기분으로 생활했습니다. 갑자기 최근 3달이 지나서 A부대에서 그 사건으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하여 제 부대인 B부대에서도 저에게 진술서 작성을 지시하였습니다. 노트 주인인 당사자 후임 b도 처벌을 원치 않지만 A부대 간부들이 징계를 내린다고 합니다. 개인보호법은 친고죄이며 고의성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단순히 아무것도 모르고 보았고, 이 싸움에 연관도 되어있지도 않은 제 3자인 제가 징계를 받을 근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