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 관련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 관련 상담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니 연락이와 사기를 인정하며 합의를 하자하였습니다. 합의는 완만하게 이루어져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처벌불원서 만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합의서도 같이 제출해야 할까요? 또한 어디에 제출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사건조사 단계이며 경찰서가 아닌 검찰청에 제출해야 한다면 온라인으로 가능한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면 혹시 다른 서류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25
#감사
#경찰
#고소
#사기
#사기죄
#서류
#조사
#피의자
#하자
#합의
#합의서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