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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니 연락이와 사기를 인정하며 합의를 하자하였습니다. 합의는 완만하게 이루어져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처벌불원서 만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합의서도 같이 제출해야 할까요? 또한 어디에 제출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사건조사 단계이며 경찰서가 아닌 검찰청에 제출해야 한다면 온라인으로 가능한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면 혹시 다른 서류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