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기소중지라는 제도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감정)을 필요로 하는 때에도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검찰청 상황에 따라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실시 및 분석을 위해 시한부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피의자 또는 피해자에게 심리생리검사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위원에게 감정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시한부 기소중지 사유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담당 검사실에 전화로 문의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서울대 로스쿨 졸업, 11년 검사 재직, 24. 4. 퇴직
- 성폭력 전담 형사 단독 공판검사 경력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부 전담 경험 보유, 다년간의 영장(사법통제) 전담 경험 등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의뢰인과 함께 막막한 길을 함께 헤쳐나가는 길한 벗이 되고자 합니다. 편히 상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