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위반과 사기계좌 등록 문제로 인한 금융 거래 불가 상황 | 금융/보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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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위반과 사기계좌 등록 문제로 인한 금융 거래 불가 상황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중 대출이 5월 21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였고 , 제 명의의 카드로 대출을 받는거라 6개월 이상 20만원 이상을 사용 시 9%의 금리로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며 체크카드 atm기 출금 한도를 은행에 알아보고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주었고 체크카드를 신용카드로 겸용으로 변경해야 해서 고객 정보가 필요하다며 제 개인정보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준뒤 카드를 택배기사님께 전달해 주면 변경 후 바로 돌려 주겠다 하여 전달 하였고 비밀번호는 카드를 돌려받은 후 변경 해도 된다고 하면서 담당 부서 사람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대출 승인 부분은 그 담당자 통해 연락이 올거다라고 말하여 그 담당자와 문자를 함. 5월 22일 날 한도 승인이 될려고 하니 카드에 잔액이 없어 이 계좌에 200~1000만원 정도 회사 계좌에서 입금을 시킨 후 3번에 걸쳐 입금 된 금액을 출금 하여 대출을 가능하게 할거라고 하면서 절대 입금된 금액을 건드리면 안된다 라고 하여 5월 23일 새벽 2시경 299만원이 입금이 되어 3번에 걸쳐 출금이 되었고, 23일 날 오전에 계좌 정지가 되었는지 알아야 된다 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 후 되는지 사진 찍어 보내달라하여 그렇게 하였고 24일 날 새벽 2시경 300만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입,출금이 되었음. 24일 날 오전에 한도가 승인이 났다고하면서 대출금을 입금 하여야 되는데 계좌가 불법 계좌로 금융사에서 신고가 되어 계좌 정지가 되어 입금을 못 하고 있다며 절대 은행과 소통 시 불법 양도 한것으로 되어 대출이 안되니 절대 은행과 소통하지말고 자기 한테 말하면 해결 해 주겠다하여 자기가 회사에 저를 지인이라고 하면서 제 지인,가족 중 계좌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대출금을 송금해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입금을 해주면 계좌가 정지 된 부분을 풀 수 있다고함 .지인의 계좌번호와 개인정보를 적어달라고 하여 안된다고 한 후 대출 철회를 한다고 하니 금액이 입금된 후 철회하면 된다고 함.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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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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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대포통장 사건).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사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범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범죄피해금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비해 형사 무죄 판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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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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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는 형사법 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계좌나 통장대여, 인증 관련 계정이나 아이디, 비번 양도 등도 있다면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즉 상담자분이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금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처벌될 소지도 있습니다. 2. 다만 상담자분이 통장이나 계좌 또는 계정이나 아이디 등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거나, 애초 사기죄의 공범 가담 등에 고의가 없었거나 또는 사기행위에 대한 가담이나 인식이 전혀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주장과 소명이 필요한 사안이나, 그럼에도 토스 아이디를 넘긴 것은 본인의 계좌를 넘긴 것과 같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사안에 대한 검토, 처벌예상, 향후 절차 등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유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분야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여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질문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안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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