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청구반환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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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청구반환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부동산에서 대환대출 또는 경매중지를 시킬수 있다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경매중지비용으로 컨설팅 비용이라하여 천이백만원을 요구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당장 천이백이 없으니 부동산 담당자가 차용증을 적어주면 자기가 시간을 벌어보겠다고 하였습니다.어렵게 돈을모아 보냈는데 알고보니 개인회생이였고 그비용은 300만원정도 였습니다.개인회생도 그전에 알아보고 있었으나 금액차이가 너무나서 다른게 또 있겠지 생각했지만 그냥 개인회생이였습니다.천이백중 300은 법무사 비용 나머지 900만원은 부동산 컨설팅 비용이라 합니다.그러면서 차용증도 계약서도 제가 썻으니본인은 할일 다했다고 합니다.그분이 한거라곤 법무사한테 제 서류 보내주는거 뿐인데이게 맞는상황입니까?계약서도 차용증도 전 받은적은 없습니다.부당이득청구 가능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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