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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채무금액이 1억7천만원 이고 1. 전세사기를 당해 전셋집이 경매결정만 나고 아직 낙찰이 되지않아 전세금 6000만원은 제 재산으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2. 본인 사정으로 현재 월 30시간 이상 근무가 불가해 현재 수입이 150만원인 상태로 무리하게 회생을 진행하다보니(7월초에 타직장으로 이직가능) 보정권고에 조건부인가로 변제계획안을 다시 써서 내라고 왔습니다.(수입이 증가한경우 증가된 금액을 변제에투입하는것으로 어쩌고 다시 변제계획안 써서내라함) 현재 채무액에 비해 변제금액이 너무 낮아 오게된 보정권고 인것 같은데 혹시 지금 신청 되어있는것을 취소 하고 재취업 후 다시 개인회생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시 기존에 신청한것과 차이점이 있는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