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전 취소와 불이익 여부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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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전 취소와 불이익 여부

12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채무금액이 1억7천만원 이고 1. 전세사기를 당해 전셋집이 경매결정만 나고 아직 낙찰이 되지않아 전세금 6000만원은 제 재산으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2. 본인 사정으로 현재 월 30시간 이상 근무가 불가해 현재 수입이 150만원인 상태로 무리하게 회생을 진행하다보니(7월초에 타직장으로 이직가능) 보정권고에 조건부인가로 변제계획안을 다시 써서 내라고 왔습니다.(수입이 증가한경우 증가된 금액을 변제에투입하는것으로 어쩌고 다시 변제계획안 써서내라함) 현재 채무액에 비해 변제금액이 너무 낮아 오게된 보정권고 인것 같은데 혹시 지금 신청 되어있는것을 취소 하고 재취업 후 다시 개인회생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시 기존에 신청한것과 차이점이 있는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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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 전 신청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1.신청 취소와 재신청 현재 신청을 취소하고 재취업 후 다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취소 가능: 개인회생 절차는 개시 결정 전까지는 신청인이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현재 소득(월 150만 원)으로는 채무액(1억 7천만 원) 대비 변제율이 너무 낮아 보정권고를 받은 상황이므로, 소득이 증가(타 직장 이직)한 후 재신청하는 것이 변제계획 인가에 더 유리합니다. 2.재신청 시 유의사항 및 불이익 여부 불이익 여부 없음: 기존 신청을 취소했다는 사실 자체로 법률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횟수 제한이 없으며, 취소 기록이 재신청 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의: 다만, 이미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3.재신청 시 차이점 변제 계획안: 가장 큰 차이점은 증가된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되며, 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재산 반영: 전셋집 경매 및 낙찰 여부에 따라 6천만 원 전세금의 재산 반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어 전세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지거나 그 금액이 확정되면, 재산목록에 반영되는 금액이 현재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영향을 줍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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