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전제품을 취급하는데 총판에서 피싱업체를 지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우리 업체를 모자이크나 블러처리 없이 언급 및 온라인에 유포하여 업무상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유는 총판이 원하는 지정된 가격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입니다. 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둘째치고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하여 최소한 벌금이상의 형을 원하는데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