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위조와 형사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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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위조와 형사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1. 본인 명의의 아파트에 가족 중 한 분이 이사를 했습니다. 2. 이사 한지 3년 차 정도 되었습니다. 3. 쓴 적이 없는 임대차 계약서로 확정 일자 신고가 되어 있는 걸 확인 했습니다. 4. 계약서를 쓴 적도 본 적도 없어서 내용을 알지 못해서 인터넷으로 확인 했습니다. 5. 금액, 날짜 모두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처음 들어가서 2년 계약서로 1번 2년이 끝나고 또 한번 위조로 작성을 했는지 올라와 있습니다. 계약서를 쓴 적도 본 적도 싸인 한 적도 그 안에 내용도 몰랐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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