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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조경으로 사용하던 1.2미터 플랜트박스 4개를 도난당했습니다. 겨울에 조경 정리하면서 봄에다른 식물심을 계획으러 플랜트박스 4개를 카페옆 부지에 정리해놨습니다.그 부지는 제차를 주차하는 뒷편인데여 2주전 어떤 남여가 영업중인데 리어카를 끌거와 가져간걸 시시티비로 확인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그런데 ㄱ그사람들은 옆에 스포츠센터 물건인줄 알았다고 스포츠센터에 전화로 가져가도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가져갔다고 처벌이 안된다고 경찰이 그러더라고요.그사람들 연락처를 받아 이야기를했는데 자기들은 확인을 잘하지않은 실수는 있지만 절도룰 하지않았다하면서 당당한입장이고 화분을 회수하돈지 배상을 하겠다해서 스트레스받고 싶지 않이 돌려받는건 싫고 화분구매 금액을 배상하라했습니다. 그랬더니 배상금이 과하다 파손도있고 중고 인데 새금을 주는건 과하다합니다.명함을 받았는데 회사 대표이사란사람이 50만원 지불능력도 없으면서 제물건을 자기마음대로 감가해서 배상금을 정하고 자기는또 억울하단 입장을 보여 저도 이제 맞대응하려하는데 이런경우 민사소송으러 진행가능할까요?진정한 참교육을 하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