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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도, 매수 모두 법인입니다. 중개업체와 물건지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등에는 확인했더니 괜찮다고 하지만, 매도인이 계약서를 단독으로 써도 되는건지 신탁회사도 참석해야 하는건지 의문입니다. 신탁회사가 동의한적이 없다고 한다거나,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생길까봐서요. 매도자가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산 매물이고, 계약금도 수억원이라 걱정이 됩니다. 계약서는 표준 계약서이고, 특약으로 잔금날에 신탁관계를 모두 청산한다고 되어있긴 합니다. 아직 계약전인데 무얼 주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