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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지금 사건 접수를 24.05.14에 했고 종국결과 2024.05.21 인용 이라고 나왔습니다. 현재 제3채무자에겐 결정문 송달이 5.24에 됐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세가지 있습니다. 1. 제가 듣기론 전자소송시 제증명에서 확정증명/송달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 송달증명은 오늘(05.28)에 했는데 확정증명을 누르려 하니 공증정보가 없다고 나옵니다. 공증은 5.21에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하고 사용증명원까지 받았는데, 따로 법원에 전화문의를 해야할까요? 3.제3채무자진술서는 제3채무자가 최고서를 받고 일주일내로 답변을 해야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맞다면 전자소송으로 확인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