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가입 후 사고 상황과 대처 방안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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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가입 후 사고 상황과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승용차, 상대방은 오토바이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저는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방향을 바꿨고 2초뒤에 오토바이가 제차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저는 가해자 (과실70%)(상대방은30%) 가 되었습니다. 상대방도 책임보험 입니다. 상대방은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를 받았다고합니다. 전치 3주가나왔는데 3주를 더 통원치료를 하였으며 상대방은 문신이 많은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이였습니다. 책임보험을 들었다는 걸 안 상대방은 조력자가 있는듯해 보였으며 상대방은 바로 경찰에 접수했고 그후 상대방은 부당한 금액 700만원으로 합의금을 원했고 합의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결국 합의는 결렬되었고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230만원저정도 하면 어떠냐 하였고 민사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민형사상이 아닌 형사만 합의하자는것에 너무 부당하다 생각했고.. 몇 개월이지나 저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청구를 받았습니다. 상대 병원비는 600이 나왔고 상대보험사에게 220만원정도를 보내라고 통지가왔습니다. 저는 당장. . 그돈이 없어서 분할변제 신청을 신청하게 되었고 상대보험사에 월70만원씩 3개월 동안 변제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검사님으로부터 약식명령 벌금 200만원이( 2022고약9433 )나왔습니다. 벌금을 또내야하는구나 싶었는데 얼마전 (2024고단58 ) 로 아마 판사님이 고약에서 고단으로 변경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종합보험인줄만알고 들었는데 알고보니 대인2가 없더라구요... 책임보험만 들었던 제 자신이 너무 괴롭습니다.. 공판기일이 확정되어 6월3일이 재판일입니다. 이런경험이 처음이라 이게 보통어떤식으로 집행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사합의를 안해서 이렇게 된거로 보이는데 약식명령 벌금만 나오면 끝인줄알았는데 재판에 가게되어 당황스럽습니다. 보통이런상황에는 집행유예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빨간줄이 그어지는건가요? 제가 뭘 더 할수있는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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