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화상채팅을 통한 음란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랜덤 화상채팅을 통한 음란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제가 랜덤 화상채팅를 하다가 그럴의도는 없었지만 한 여성분이 같이 음란행위를 하자고 해서 호기심에 제 얼굴과 성기를 같이 보여줬습니다. 무서워서 금방 끝내긴 했지만 제 얼굴과 성기가 같이 나와서 걱정이 되는 상태입니다ㅠ 상대방이 먼저 물어보았지만 상대방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상대방이 고소하면 통매음으러 처벌받을 수 있나요?ㅠ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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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고소를 당하기 전, 즉 사건화 전인 경우에는 확약서류를 통해 미리 심적불안에 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형사고소를 당한 이후라면, 즉 사건화 이후라면 신속히 혐의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조언대비가 먼저입니다. 3) 그리고 반드시 경찰조사는 변호인과 함께 배석해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상 범죄는 혐의부인이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4) 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판단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전후 정황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 정리가 필요하고, 최대한 신속한 양형관련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그 누구보다 정확히 판단해드릴테니, 일단 비공개 조언요청주셔서 조언만이라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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