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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년에 결혼한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약 3년 사실혼 관계에 있었어요. 올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후 배우자가 집을 나가면서 4월에 사실혼이 파기된 상태에요. 상간소는 진행 중이라서 이후에 진행하게 될 재산 분할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변호사님께 문의드려요~ 질문1. 사실혼은 변론종결일이 아닌, 혼인파탄일 기준으로 재산 분할 되는 것 맞을까요? 질문2. 재산 명시에 혼인관계 중 취득한 명품 가방을 포함하려 해요. 배우자가 집을 나갈 때 모두 가지고 가면 이를 재산 목록에 포함하기 어려울 것 같아 따로 보관해두었는데.... 이게 절도죄에 해당 하는지 궁금해요. 결국 분할 재산 목록에 포함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여쭤봐요 질문3. 혼인파탄일 기준으로 부동산, 주식, 코인, 예/적금을 계산해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 명의 부동산을 임의 매도해도 상관없나요? 혹시 판사님께서 재산 은닉 등으로 괘씸하게 보실지... 지금 혼자 살면서 주택담도대출 상환 중인데 이게 기여도에 영향이 1도 없다고 해서... 나가서 비용 아끼려고 해요ㅜㅜ 질문4. 부동산 매도한 돈을 가지고 다른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다면 해당 수익도 배우자와 분할 대상이 될까요? 질문5. 차량을 배우자가 갖고 나가서 혼자 사용 중이에요. 자동차는 사실 주행거리에 따라 감각 상각이 심하잖아요. 압류 등을 통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배우자가 운송업을 종사하지는 않아요) 질문6. 재산 분할 할 때 가전, 가구는 감정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이 좀 많아졌네요 많은 도움 부탁드려요ㅜㅜ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