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 분할에 대한 문의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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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 분할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21년에 결혼한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약 3년 사실혼 관계에 있었어요. 올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후 배우자가 집을 나가면서 4월에 사실혼이 파기된 상태에요. 상간소는 진행 중이라서 이후에 진행하게 될 재산 분할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변호사님께 문의드려요~ 질문1. 사실혼은 변론종결일이 아닌, 혼인파탄일 기준으로 재산 분할 되는 것 맞을까요? 질문2. 재산 명시에 혼인관계 중 취득한 명품 가방을 포함하려 해요. 배우자가 집을 나갈 때 모두 가지고 가면 이를 재산 목록에 포함하기 어려울 것 같아 따로 보관해두었는데.... 이게 절도죄에 해당 하는지 궁금해요. 결국 분할 재산 목록에 포함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여쭤봐요 질문3. 혼인파탄일 기준으로 부동산, 주식, 코인, 예/적금을 계산해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 명의 부동산을 임의 매도해도 상관없나요? 혹시 판사님께서 재산 은닉 등으로 괘씸하게 보실지... 지금 혼자 살면서 주택담도대출 상환 중인데 이게 기여도에 영향이 1도 없다고 해서... 나가서 비용 아끼려고 해요ㅜㅜ 질문4. 부동산 매도한 돈을 가지고 다른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다면 해당 수익도 배우자와 분할 대상이 될까요? 질문5. 차량을 배우자가 갖고 나가서 혼자 사용 중이에요. 자동차는 사실 주행거리에 따라 감각 상각이 심하잖아요. 압류 등을 통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배우자가 운송업을 종사하지는 않아요) 질문6. 재산 분할 할 때 가전, 가구는 감정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이 좀 많아졌네요 많은 도움 부탁드려요ㅜㅜ 감사해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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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우자분과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 부분에 있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두분이 혼인관계를 해소하신 날 기준으로 두분의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2. 명품백을 챙겨두셔도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명품백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지만, 재산분할대상 재산으로 주장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질문자님의 재산분할에 있어 더 유리할지 따져보아야하는 사안입니다. 3. 부동산은 매매하셔도 됩니다. 매매대금이 재산분할대상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또 해당 대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셔서 얻으신 수익은 파탄 후 얻으신 수익이라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차량을 압류하시는 건 자동차가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있을 때 가능합니다. 차량 또한 사실혼 파탄일 기준 중고가로 가격이 산정될 것입니다. 5. 가전가구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포함한다면 현재 기준 중고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산정합니다. 즉, 따로 감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개인적으로 협의하셔서 가전가구를 나누시거나, 중고로 매매하여 매매대금을 나눠가지십니다. 어떻게 하는 게 질문자님의 재산분할에 있어 더 유리할지 따져보아야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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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혼은 파탄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하게 됩니다 금년 4월에 사실혼이 파탄되었다면 , 배우자가 집나간 날짜도 확인해서 그 날짜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면 됩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혼의 경우입니다 법률혼도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신고일 기준으로 분할하구요 2.혼인기간 중 취득한 명품가방은 그 소유권이 부인에게 있으니, 절도죄는 아닙니다 다만, 미리부터 분할표에 적시하지 마시고, 피고 즉 남편이 주장하면 그 때 목록에 추가해도 됩니다 3.아파트가 본인명의라면 처분해도 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한 사건은 처분대금이 분할대상 재산이 되는데요 사실혼이다보니 처분대금보다는 금년 4월 집나간 시점기준으로 분할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4. 처분대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수입이 난다면 ... 그 수입도 분할대상이 될 지 참 애매한데요 일단은 기준시점이 사실혼해소 시점이다보니 ,사실혼해소 시점의 부동산가격 , 아파트는 국민은행시세로 , 시세가 안 나온다면 사실혼해소시점의 시가감정을 해서 분할대상이 되니, 그 후에 처분해서 수익이 난 부분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5.차량역시 사실혼해소시점의 중고가로 분할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아파트가 상담자분 명의라서 , 상담자분이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하는 입장이고 상담자분이 재산분할을 받을 것이 아니라서 차량 가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6.가전가구를 감정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하더라도 감정가가 대비 실제 감정가가 낮을 것이구요 그래서 대략 가전가구는 시감감정해서 그 액수를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 기여도로 판단합니다 34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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