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7일의 일입니다. 저는 익명의 사람에게 텔레그램으로 저의 명의로 선불유심 폰을 개통해 주었습니다. 아래는 그에 대한 배경 설명입니다.
근래 최소한의 생활비는 받고있지만, 취준생활이 2년차에 접어든 만큼, 부모님께 손을 필요이상으로 벌릴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맘때 쯤 부모님께 꽤나 눈치가 보이던 시기였기도 합니다.
여자친구와 한달에 몇 번 없는 약속 자리나 밥값 등 나갈 돈이 있었지만 지갑은 초라했고, 결국 생각난것은 비상금대출(카카오) 20정도를 받고이자를 1만원, 2만원 내더라도 당장의 데이트와 돈 문제는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금융권종사하시는점, 집에 우편이올까봐 두려운 점 등으로 대출대신 구글링을 하던 뽐뿌, 디시 등 여러 사이트의 광고글을 접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론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의 '대출갤러리' 라는 곳을 접했습니다.
한 익명의 유저가 폰 선불유심 개통을 제안했으며, 그 내용은 sns 홍보 및 초기 sns계정 몸집불리기에 이용할 것이고, 15일정도만 유지해주어도 상관없고, 사고같은거 없을거라고 했습니다.
평소의 저라면 달랐겠으나, 당시 작금의 상황에 이성이 흔들려 업자의 텔레그램 링크를 따라가게 됐고, 거기서 업자와 연결되어, 선불유심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를 개통해 21만원의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까맣게 그 건을 잊고 살았습니다. 최근 집의 TV를 LG로 바꾸었는데, 결합할인을 위해, 가족중 한 명이 LG알뜰폰으로 바꾸어야 했던 일이 있습니다.
LG 사에 신청을 하던 중, 제 명의의 폰 중 1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이오거나 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저와 텔레그램한 그 사람은 탈퇴한계정으로 나오며, 그 사람과의 텔레그램 내용은 화면녹화로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저장 해놓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소명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제가 혹시취업앞두고 범죄연루같은 것으로 길이 막힐까 너무너무 두려워 간절히 질문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출을 하는데 휴대전화 개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사회일반인이 알 수 있는 상식이라고 검찰과 법원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2. 하지만,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한다는 행위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법원과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공익광고들이 많아 선불유심 전달 자체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폰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누구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1.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 판매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폰을 개통하여 전달한 행위, 또는 선불 명의폰이나 선불번호 관련 문제 등은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어 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개통된 유심 또는 전화가 만약 *사기행각에 사용된 경우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나아가 위 범죄들에 더해서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사기방조 등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 규모나 금액 또는 가담 정도 등에 따라 더욱 중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상담자분의 핸드폰 개통, 유심 양도나 판매행위에 고의나 가담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만큼은 적극 대응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3. 더불어 혹시나 동종 전과에 피해자 수도 많은 상황이라면, 형사재판 이후 더욱 가중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며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유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분야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자수 문제 등 상담과 대응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상세한 안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1. 선불유심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2. 더 나아가 질문자님 명의 폰으로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졌다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방조의 경우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방어하신다면 무혐의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