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스토킹 그리고 통신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벌금300만원 통보 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이건 합의가 중요하다고 정식재판 청구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합의를 해보자고 하는데.
이게 재판해서 바뀔 확률이 있을까요?
아니면 재판 하지 말고 그냥 벌금 내는게 더 나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다른 변호사님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 합의를 하려면 합의금이 드는데, 합의금을 들여서 범행을 낮추더라도 재판을 하면 소액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2. 합의를 하고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재판의 의미가 있기는 한데요, 선고유예는 무죄보다 더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고, 혐의를 인정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익이 적습니다.
3. 다만 민형사 일체에 대한 합의를 하면 향후 민사소송을 당할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만큼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고 그 이후 합의를 하심으로써 형사적으로는 소액 벌금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목표로하고 민사적으로는 소송의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실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