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급생 남학생이 우리 아이의 나시와 반바지 입은 사진을 SNS에서 다운받아 텔레그램에 올린 후 다른 남학생들과 성적인 대화를 하였다면 우리 아이가 스스로 SNS에 올린사진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음란물유포죄 등의 적용은 검토가 필요하나, 대화의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해당 아이들 전원을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아이들의 부모 모두를 상대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민사송에서 피고는 상대 아이들 N명 + 부, 모 Nx2명이 됩니다.
3. 형사고소 시 사안이 중할 경우 형사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보호처분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4.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다수인만큼 피해자들이 함께 민형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경제상 실익이 클 뿐만 아니라 상대방들을 중하게 처벌하고 상대방 부모들로부터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사안은 민형사 대응 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 아이들과 그 부모들 모두에게 응당의 책임을 묻고 합당한 배상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 사건 피해자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