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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민형사고소 가능성에 대한 문의

고등여학생으로 얼마전 학교에서 연락이왔습니다. 다른여학생 학폭위조사중 또다른 피해자인듯 하다는 연락이였습니다. (피해자 총3명) 내용은 동급생남학생이 자녀의 나시및반바지입은 사진을 인스타같은데서.다운받아 텔레그램에 올린후 함께 해당 텔레그램에 들어가있는 다른 남학생들과 성적대화를 한 사건입니다. 학폭위는 신고되었으나 이와상관없이 해당부분으로 형사고소및민사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가능시 어떠한부분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또한 가해남학생들이 아직 미성년자라. (고2) 형사고소시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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