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상담에 대한 조언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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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상담에 대한 조언

제가 어떤 사람이 토스커뮤니티를 사용한다고 3만원 줄테니 빌려달라해서 토스아이디를 알려줬는데 5월10일쯤 경찰한테 전화와서 들어보니 제 계좌로 중고나라 사기를 쳐서 피해액이 80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통화를 했고 제가 현역병사라 군대에 사건을 넘긴다고 합니다 이걸 대여해줬다는 증거는 그사람이 대화를 삭제해서 그시간대에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됐다는 문자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제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군에서 조사를 받을거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 이런적도 첨이라 너무 걱정이네여. 동기들이나 군대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데 그것도 안되고 최대한 좋은결과로 해결하려면 어떡해야힐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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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로 피의자조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조사 전 군 간부에게 통보가 가기 때문에 부대 사람들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토스 아이디를 넘긴 것은 본인의 계좌를 넘긴 것과 같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약한 벌금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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